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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06.26 조회수 504

국민권익위원회 부퍠신고 상담 사이트 안내

신고안내
부패신고상담 > 부패행위신고상담 > 신고안내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권익위 신고접수 사실확인 귄익위 신고서 이첨.고발 조사기관 조사실시 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 재조사요구(조사결과 미흡시: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권익위 신고처리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신고센터
  팩 스 : 02-360-6879
  출 장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부패신고 코너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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