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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품(현장체험학습일 간식 등) 금지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4.04.12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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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초등학교

Saeteo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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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무환경부

연락처

043-212-0093

)2833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224 교무실 043)212-0093 / 행정실 043)212-0091

불법찬조금품(현장체험학습일 간식 등) 금지 안내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본교 교직원들은 행복 새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우리 교육가족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청렴한 학교 만들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기프티콘 등)이나 향응(간식, 식사, 음주 접대)이 없는 청렴한 학교, 부당한 요구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가정과 학교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스승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켜 학교교육에 전념하며 제자를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청렴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정당한 회계절차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학교행사(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일 간식, 스승의 날, 운동회 등) 지원, 다과비, 회식비 등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학부모 개인이 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 심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

현장학습일 학급 전체에게 간식 및 음료 제공, 생일축하 간식 제공 등 일체 금지

스승의 날, 현장체험학습일 등 꽃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받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22. 6. 8.]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접수처: 행정실 212-009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심의·의결 모금계획 홍보 기금모금(접수) 모금결과 공개 사업수행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집행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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