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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차량 교내 진입 금지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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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차량 교내 진입 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새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 차량의 교내 진입 및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교내로 차량이 진입하여 등하교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교는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인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원아들과,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 등하교가 불가피한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선생님께서 차량 진입을 막고 탑승자를 확인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문 앞에서 주차 및 정차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교는 학생과 교직원 수가 500명이 넘고 급식 운송 등의 필수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문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교문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불법 주차 및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시야를 가려 학생이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이런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서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에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7.

새 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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