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생극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289

 2021. 10. 21.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대해 안내합니다. 


이전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다음글 2021. 글로벌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