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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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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 양식
작성자 김명자 등록일 18.03.22 조회수 676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 의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계와 함께 관련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무단결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오니 반드시 관련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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