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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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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 안내
작성자 박정은 등록일 12.05.31 조회수 172
첨부파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이용 안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개요 ○
- 홈페이지 주소 : www.sexoffender.go.kr
- 열람 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 이용자 범위 : 성인 및 미성년자 열람 가능
- 이용방법 및 문의전화 : 붙임 참조

붙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이용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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