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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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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절차
작성자 봉명초 등록일 19.05.07 조회수 6030
첨부파일
   1. 체험학습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종류

신청 가능한 일수

비고

국내

연간 7일 이내

통합 30

국외

연간 30일 이내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1회 최대 10

통합 30

,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임을 밝히고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제: 체험학습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

                       --> 국외체험학습 시 학생-학부모 비행기 티켓 사본 제출(반드시 왕복)


3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사진 2장 이상 첨부(반드시 학생이 사진에 찍혀있어야 함)


4. 위임장 제출: 교외체험학습에는 법적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5.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미인정 결석 처리.

나. 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 후 7일내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된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 처리.

라. 이 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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