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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6호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154
첨부파일

나를 찾아 가꾸고.즐기며.미래를 준비하는 비상 나ㆍ우리 교육

코로나19 예방 관리 안내

2020 - 46

213 - 0345

담당자 : 이경남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마스크는 학생 개인이 준비합니다.(1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모두 가능)

- 학교에서 배부된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3D 면마스크, 일반 면마스크)

3D 입체 면마스크 필터2~3/1매 사용 권장

-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 분실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급식시간(점심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개인별 [마스크보관주머니]에 보관합니다.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체온측정 및 발열감 확인)

나이스 학생자가진단시스템 매일 접속합니다. (오전 8시 이전, 등교하기 전)

- 체온측정(또는 발열감 확인) 및 호흡기, 소화기 이상 증상, 미각, 후각 상실 등

- 고위험군 및 기타 질환 등 일반적인 건강상태 확인

나이스 자가진단시스템 점검결과 [등교중지]일 경우

- 등교 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시에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진단을 받습니다.

- 진료 및 진단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체온계가 없는 경우 , 이마를 짚어 발열감을 확인하세요.

통학버스 탑승 전

(체온측정)

보호자 반드시 동행 합니다.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합니다.

- 이상증상 있을 때는 바로 귀가 조치함

등교 시

(체온측정)

등교 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 동편 현관 출입구[1학년교실 쪽]

- 발열검사 시간[08:10~09:00]을 지켜주세요.

급식 전

각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기타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우리학교에서 유증상학생 발생 했을 경우(37.5도이상, 호흡기 증상자)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체온재측정

[고막체온계]

일시적

관찰실 이동, 관찰

[도서실]

보호자 연락

[ 증상 경·중에 따라 이송 방법 협의 ]

보호자이송

(자차)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보호자동행]

119구급대

이송지원 요청

3. 가정에서 협조사항

자가진단시스템 점검결과 [등교중지] 기저질환 기타 건강이상 시에는 무리하게 등교하지 않습니다.

=>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 됩니다. (의사소견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

통학버스에서 하차 후 교문 앞에서 부터 일정한 간격(안전거리2m)유지하여 한 줄로 발열검사 출입구까지 이동합니다.

도보, 자차로 등교하는 학생가급적 발열검사 시간에 맞춰서 등교해주세요.[08:10~09:00]

뒷면 계속

대상자별 정의 및 등교중지 안내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보건소식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서식 탑재

2020. 5. 26.

비 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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