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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2. 4.01. 제정

2002.10.01. 개정

2003. 4.12. 개정

2005.12.15. 개정

2006. 4.04. 개정

2009. 2.18. 개정

2012. 2.14. 개정

2013. 2.14. 개정

2015.10.26. 개정

2018. 2.12. 개정

2023. 2. 9. 개정

2024. 2. 15 개정

1(목적)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판동초등학교운영위원(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5인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15.>

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15.>

3(선출관리위원회) 학생수가 100명이하의 경우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4. 2. 15.>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 이내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4. 2. 15.>

3조의2 (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3. 2. 9.>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5.>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여 한다.<개정 2024. 2. 15.>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5.>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3. 2. 9.>

3조의3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5.>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5.>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입후보자 등록인원이 선출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 할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 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3조의4 (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입후보자 등록인원이 선출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 할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 한다)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5(위원의 자격) 선출 된 학교운영위원의 정당의 당원 여.부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 2. 9.>

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 2. 9.>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7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 과정,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세부업무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 평가

2.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3. 급식비 책정, 급식비 예.결산에 관한 실무의 검토

4.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6.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자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11(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2002. 4. 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임원임기 및 연임된 임원의 개시 및 만료) 2002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와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200241일부터 개시하여 20043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2. 10. 1. >

(시행일) 이 영은 200210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03. 4. 12. >

(시행일) 이 영은 2003412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05. 12. 15. >

(시행일) 이 영은 20051215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06. 4. 4. >

(시행일) 이 영은 20064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09. 2. 18. >

(시행일) 이 영은 2009218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12. 2. 14. >

(시행일) 이 영은 201221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13. 2. 14. >

(시행일) 이 영은 201321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15. 10. 26. >

(시행일) 이 영은 20151026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15. 11. 18. >

(시행일) 이 영은 20151118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18. 2. 12. >

(시행일) 이 영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 2. 9. >

(시행일) 이 영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243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24. 2. 15. >

(시행일) 이 영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