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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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운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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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13일 부터 적용 됩니다. 1.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 최고속도 25Km/h 제한, 총중량 30kg 이하, 인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특 가장자리로 붙어서 주행,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2. 나이제한 상향 -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증 보유자만 운전 가능 3. 동승 금지 및 안전보호장구 착용 - 승차정원 1명, 헬멧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후 주행, 야간주행시 등화장치 작동 4. 기타 - 음주운전 금지, 신호준수, 지정차로 준수, 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트입구 계단 등)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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