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차상희 등록일 23.09.14 조회수 123
첨부파일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 9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추후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세부적인 학칙 변경을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2023. 학생 건강검진 유소견자 재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 1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간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