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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 범위 안내
작성자 박인순 등록일 17.05.15 조회수 148
첨부파일

우리학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은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5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1

7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급식소위원회

5

3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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