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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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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0.07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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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생사인)은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7명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 4명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위원 : 4명  입니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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