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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로 개정하라”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15.08.19 조회수 46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상습 침해할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저작권법 제140조를 친고죄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8

대한변협신문 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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