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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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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증빙자료 변경
작성자 오선초 등록일 23.09.11 조회수 8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전환(2급->4급)에 따라 출결증빙자료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8월 31일 ~  )

코로나19 확진시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대체 자료(확진 문자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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