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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김학원 등록일 20.03.20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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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예고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3.20.(금) ~ 2020.4.9.(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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