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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교육장기차지 롤러경기대회 대회요강
작성자 이행열 등록일 16.05.25 조회수 278

2회 교육장기차지 롤러경기대회 대회요강

 

1. 대 회 명 : 2회 교육장기차지 어울림 인라인롤러대회

2. 대회일시 및 개회식 : 2016. 6. 17.() 09:00

3. 장 소 : 칠금동 탄금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4. 주 최 : 충주교육지원청

5. 주 관 : 충주시롤러연맹

 

사업 목적

 롤러스포츠의 메카인 충북에서 인라인꿈나무 발전을 위한 인라인롤러 어울림 대회를 개최함.

지역 내의 장애, 비 장애 유소년을 위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롤러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장애를 떠난 어울림 한마당의 행사를 활성화 시킴.

아울러 어릴 때부터 스포츠는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과 스포츠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데 있어서 스포츠클럽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 대회를 통하여 3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형 건강 스포츠이자 나눔과 화합의 스포츠인 롤러스포츠 저변확대에 앞장서고 충주시 지역의 인라인롤러 대표 선수들을 육성, 발굴하여 지역의 일등스포츠로 자리 잡는데 기여.

롤러를 즐기며 대회도 개최하는 활발한 실천과 활동을 통하여 롤러 스포츠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작은 기여가 되고자 함.

 

사업 목표

 문화, 예술 체육의 도시 충주시와 함께 롤러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한다.

인라인롤러 종목의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각 클럽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롤러스포츠가 대한민국의 대표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유아에게는 용기를, 어린이에게는 창의력을, 청소년에게는 도전정신을 심어준다는 목표로 시민에게 건강과 희망을 심어준다.

 

 

 

 

 

. 참가자격

충주시내 유치원생, , 중등학교 학생, 지적발달장애학생(특수학급재학대상학생)으로 학교장 및 단체장의 참가 신청서에 추천된 선수들로 참가.

 

. 참가 구분 및 연령 기준

 1. 유치부

  (1) 6세부 남/(201111~ 20111231일 출생)

  (2) 7세부 남/(201011~ 20101231일 출생)

 

 2. 초등부

  (1) 1-2학년부 남/

  (2) 3-4학년부 남/

  (3) 5-6학년부 남/

 

3. 중등부

(1) 1 ~ 3학년 남/

 

4. 스페셜부

(1) 각 초등, 중등, 고등 남녀 구분 없음. 부별 시합

* 초등부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학년을 기준으로 함.

. 종별 및 종목

구분/종목

100m

200m

300

400m

500m

600m

800m

1,000m

비고

유치부

6

 

 

 

 

 

 

 

7

 

 

 

 

 

 

 

1 ~ 2

학년

 

 

 

 

 

 

3 ~ 4

학년

 

 

 

 

 

 

5 ~ 6

학년

 

 

 

 

 

 

중학교

1 ~ 3

학년

 

 

 

 

 

 

스페셜

부 별

 

 

 

 

 

 

(1) 경기종목

(2) 경기방법

 

) 오픈 레이스

예선을 거쳐 결승전을 갖는다.

참가선수가 8명 이하인 종목의 경우 단일조로 경기한다.

12종목에 출전할 수 있으며 1종목에 학교별 3인까지 출전 가능함.

. 시상방법

(1) 개 인

학년별 (,) 종목별로 시상한다.(개인상장은 학교송부)

1- 상장 2상장 3상장

* 유치부 상장은 충주시롤러경기연맹 회장 상장 송부

(2) 단 체 : 부 별로 다음과 같다.

우 승 : 우승기, 트로피, 상장

준우승 : 토로피, 상장

3 : 트로피, 상장

(3) 점수배점

개 인 : 1(6), 2(5), 3(4), 4(3), 5(2), 6(1).

단 총점이 동점인 경우는 상위입상이 많은 팀, 고학년 입상이 많은 팀을 우선으로 한다.

같은 팀에서(1종목에서) 1,2위에 입상하여도 최상위급 입상점수만 부여한다.

 

. 기타 사항

(1) 선수는 경기개시 30분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2) 일단 참가 신청서에 신청된 종목은 변경 또는 대리인이 출전 못함.

(3) 경기도중 부상자의 치료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4) 선수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모를 착용치 않으면 출전하지 못하며,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필히 착용하도록 한다.

(5) 선수는 되도록 인라인유니폼을 착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편한 복장의 운동복 및 반바지를 착용한다.

(6)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15분 이내에 대표자 명의로 서면 신청하고 재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경기도중 밀거나, 잡거나하는 선수는 퇴장을 명한다.

(8) 경기도중 선두 주자가 1바퀴 추월하면 그 선수는 퇴장한다.(등위 내에 있는 선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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