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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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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슬기로운 학교생활
작성자 김영미 등록일 21.03.18 조회수 17
첨부파일

코로나19 유증상 시 지켜야 할 자세한 내용 및 코로나19 예방 슬기로운 학교생활

등교중지 기준

자 세 한 내 용

<자가진단>에서

유증상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이 뜨는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 자가격리, 진단검사 시)

임상증상 시

(발열,기침,인후통,오한,두통,근육통,콧물,피로·권태,구토·오심,설사 등)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중지, 선별진료소나 1339에 문의·진료 반드시 받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학교에 반드시 알림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증상이 이전에 이환되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교 가능

조치방법: 1339나 선별진료소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방문 등 조치

등교가능 시기: 증상이 호전되어 약을 먹지 않고 증상이 없을 때

자가격리 (같이 사는

동거인 포함)

* 학생,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격리해제 시까지.

*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학생도 그 기간 동안 등교중지.

진단검사 시

(같이 사는 동거인 포함)

*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 호전 시까지 *검사결과 나오면 학교에 추가 연락

등교 시 제출서류

학생 보호자 확인서(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방문확인증,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등교 전 자가진단 + 발열체크/ 하교 후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개인 생활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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