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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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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작성자 오송고 등록일 20.06.01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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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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