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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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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10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봄과 함께 온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취학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2023년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대상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학교 제출 X)

 

1.지원대상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유사한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자

* 타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2.지원기준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천군에 주민(체류지)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연령의 학교밖청소년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 학교급별 생애 1회 지급

3.지원금액

▶ 입학축하금 10만원/1인(신청인 계좌로 개별지급)

4.신청자격

▶ 입학생의 부모 등 양육자(보호자)

5.신청기간

▶ 2023. 3월 ~ 4월

- 초등학생 : 3. 6. ~ 3. 21. (2주간) - 중·고등학생 : 4. 3. ~ 4. 18. (2주간)

6.신청장소

▶ 입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7.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1부.

◼ (외국인) 체류지 등록확인서 1부.

* 체류지 등록 확인서(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

◼ (관외학교) 재학증명서 1부.

8.문 의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진흥팀 (☎ 043-539-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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