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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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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옥동초 등록일 19.04.02 조회수 7162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교원 수요 및 수급,

단위학교의 예산배정, 공무원 정원배정 및 조정,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취학 및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단속 절차 : (학교 및 교육청)위장전입 의심학생 조사요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사실조사 후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조치(관할경찰서)고발사항에 대한 수사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 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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