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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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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명예졸업 추가) 변경
작성자 옥동초 등록일 23.12.29 조회수 168
첨부파일

< 옥동초등학교 학교규칙>

현 행

개 정 안

비고

5 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 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6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5 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학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 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6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 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교육부 훈령 제433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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