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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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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옥동초 등록일 19.04.03 조회수 330
3월 27일에 배부된 가정통신문과 가정통신문에 첨부파일이 첨부되어 안내를 한 내용입니다.
 <2019.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비, 재료(교재) 비 징수안내>

1. 환불 안내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수강비, 재료비)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달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서

잔액 전액 환불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월) 이후

환불하지 아니함

 

 2.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담당교사 확인 기안 및 결재 행절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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