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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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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 개설 불가 안내
작성자 옥동초 등록일 19.03.05 조회수 353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2에 의해 20182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추가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2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법률 개정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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