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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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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체험학습 및 배오개 한마당 미실시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0.09.28 조회수 262
첨부파일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9. 28. ~ 10. 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의 행정조치사항과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9. 28(). 0~ 10. 11(). 24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 제한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2020학년도 2학기 체험학습 및 배오개 한마당 미실시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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