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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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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옥포초 등록일 21.03.22 조회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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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2, 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 31조 등에 따라,

 

2021. 3. 2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안내

3장 학생의 권리 신설

4장 제 1절 교내 생활 학생의 학습권

4장 학생 생활 제 4절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 및 의결 제한

6장 징계 선도 원칙, 재심

8장 개정 절차 ·개정 위원회 운영, 개정안 발의 등 신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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