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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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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개인봉사(교외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작성자 김상돈 등록일 19.12.17 조회수 151
첨부파일

 = 붙임 파일 양식 활용하세요...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안전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개인 계획(교외 봉사)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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