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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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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규정
작성자 이윤호 등록일 09.11.11 조회수 7
첨부파일

청성초등학교 개정된 전결규정입니다.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사무관리규정 제5조(사무의 분장),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학교교육과정의 작성, 주업무분장, 부업무분장),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제2조(선서),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4992(2007.09.20.)호에 의거  

위임전결 비율  : 교장 30%, 교감 30%, 부장교사 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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