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청성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1355

1. 기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3.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6.‘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이전글 [공고]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고
다음글 학생 가정(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위탁 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