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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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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결석신고서 서식입니다.
작성자 청성초 등록일 20.04.13 조회수 3924
첨부파일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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