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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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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19.09.24 조회수 132
첨부파일

학생,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제도의 지급범위와 청구방법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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