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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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혜민 | 등록일 | 19.09.24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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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제도의 지급범위와 청구방법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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