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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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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7. 04. 01. 제정

 

1차 개정 1998. 03. 07.

2차 개정 1999. 02. 25.

3차 개정 2000. 02. 29.

4차 개정 2004. 03. 01.

5차 개정 2005. 03. 01.

6차 개정 2006. 07. 06.

7차 개정 2011. 02. 22.

8차 개정 2013. 10. 15.

9차 개정 2014. 04. 14.

10차 개정 2015. 02. 25.

11차 개정 2016. 04. 07.

12차 개정 2017. 02. 14

13차 개정 2020. 04. 22.

14차 개정 2021. 02. 19.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충 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오창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인으로 하되, 학부모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인사ㆍ동문대표ㆍ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 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 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선출인원의 동수가 입후보 할 경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무투표 당선시킬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조의2(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선출 위원의 동수가 입후보 할 경우 교원선출위원회는 무투표 당선 시킬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조의3(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보궐선출)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6(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7(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당연직교원의원 : 본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

3. 교원위원 :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4. 학부모위원 :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5.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당연 퇴임 조치한다.

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 경력, 당원 등)의 주요 내용 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 되, 교원위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 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되며,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 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 하고서 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 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0(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 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기타 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아버지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 생조직을 둘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학교운영위원3, 교직원 2명을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임명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학교 영양사를 간사로 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 한 주요사항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 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식재료 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평가

2.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에 대한 점검

3.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검토

4.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학부모의 급식모니터 활동 적극 유 도 및 지원

12(회의 및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되, 정기회 회기는 2, 임시회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4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 를 소집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통해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1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운영위원회 회의 시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하고, 보존 용과 공개용으로 2부를 마련하여 따로 관리한다.

14(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5(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 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 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7(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8(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 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9(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0(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1(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2021.2.1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