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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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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2차 개정 학칙
작성자 김진숙 등록일 18.07.23 조회수 474
첨부파일

기존 학칙에 자유학기제 운영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5 장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11(학년, 학기) 각 학년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체 학칙은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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