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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 06. 11.

개정 1998. 02. 27.

개정 1998. 06. 10.

개정 1999. 04. 02.

개정 2000. 04. 08.

개정 2000. 09. 08.

개정 2001. 02. 20.

개정 2006. 03. 02.

개정 2008. 02. 12.

개정 2009. 02. 11.

개정 2012. 04. 02.

개정 2013. 04. 01.

개정 2015. 10. 05.

개정 2016. 02. 16.

개정 2020. 02. 24.

개정 2021. 02. 22.

개정 2023. 04. 11.

         개정 2024. 02. 21.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의거 오창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 5 ,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인사ㆍ동문대표ㆍ공무원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 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 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선거인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또한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의무 등)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위원의 자격)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의 등록은 현재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졸업.전학.퇴학하는 경우(,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 31 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퇴임된다.

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이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의 이권 개입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자격 상실 조 치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 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될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 간사를 임명하고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개정 2024.2.21.>

11(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 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 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ㆍ 교원 ㆍ 학생 ㆍ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회기 및 회의소집)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4월중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할 수 있다.<신설 2024.2.21.>

·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1.>

13(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기타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한다.

14(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5(의견 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5. 학교 급식

학부모 의견 수렴은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앞의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 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식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신설 2024.2.21.>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며,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2.21.>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0(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7일이상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97. 6. 11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41일부터 개시하고 99331일에 만료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8. 2. 2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6.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 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2.1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의 개정 규정은 2008.3.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2.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4.0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05.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2.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2.2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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