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육자료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최대허용 30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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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고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2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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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고등학교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 인정기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 학생관리 ◦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관리 점검 필요 -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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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기재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또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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