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공무원행동강령 일부 개정 (2016.5.20.시행)
작성자 권은심 등록일 16.05.24 조회수 148
첨부파일

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15.12.29. 인사혁신처)지방공무원 징계규칙(’15.12.29. 행정자치부)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강화된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0)이 개정(’16.3.10.)됨에 따라,

2. 금품 등 수수 관련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도모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징계양정기준등을 재정비하여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을 2016. 5. 20.자로 공포시행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렴 오창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729) 1. .

이전글 2016.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이의신청 안내
다음글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제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