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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서식입니다. 

2020학년도 유아학비 안내
작성자 윤설아 등록일 20.02.27 조회수 118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만3~5세(2014.1.1.~2017.2.28생 유아)

2. 지원액:  월 유아학비 60,000원 + 방과후과정비 50,000원 = 월 110,000원

3. 입학일보다 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학부모 부담금 발생)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 지원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4. 방과후과정 이용 유아가 1일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5.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6. 유아학비 지원 제외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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