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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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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선출 결과
작성자 노미란 등록일 20.02.19 조회수 179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선출 결과

1. 선출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6(전담기구 운영 등)

항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번호

성명

성별

임기

비고

1

2020.3.1. ~ 2021.2.28

2

2020.3.1. ~ 2021.2.28

 

오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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