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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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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작성자 노은중 등록일 20.12.01 조회수 273
첨부파일

 

○ 처분기간 : 2020. 12. 1.(화) 00:00 ~ 12. 14.(화) 24:00
○ 처분대상 :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등
○ 처분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 처분사유 : 충주시 관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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