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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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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작성자 노은중 등록일 20.11.12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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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개정위원회,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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