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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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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작성자 진미혜 등록일 21.11.01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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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첫 걸음(1단계) 시행

기간: 2021.11. 1.~별도 명령 시까지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와

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 식당·카페에 한하여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

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골자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6주 간격으로 3차례의 완화조치로 결정되며,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순으로 검토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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