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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14.01.22 조회수 313

귀하께서 말씀하신 샛별초등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학교를 통행하다 부상당하신대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안전한 시설(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행방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두운 밤에도 식별할 수 있는 바라게이트를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방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동장이용시 준수사항을 안내를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교수학습활동 시간에 해당되어야만 학교안전공제회에 샛별초등학교 학생만 치료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교를 통행하다 부상을 당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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