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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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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치아교정 특례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기 등록일 24.04.02 조회수 4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서는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가정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1. 65세 이상 전 도민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2번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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