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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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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홍지은 등록일 20.09.17 조회수 56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에 스쿨뱅킹 계좌로 초등학생 1명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아동특별돌봄 지급대상 제외: 외국 국적 학생, 만 18세 이상 초등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대상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계좌로 받기 원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서에 계좌정보를 작성하여 9월 21일 월요일까지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284-8126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스쿨뱅킹 계좌로 정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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