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의 공개 원칙에 의하여 2010년도 1월의 기록물 목록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