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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남성유 등록일 10.10.04 조회수 353
 

 

남성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0. 4.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 및 유아교육지원과-969(2010.02.23), 초등교육과-5421(2010.04.05)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의거 남성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초등교육과-5421(2010.04.05)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의거 남성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구성하되 유치원 학부모위원 3인(100분의 40),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100분의 40),  지역위원 1인(100분의 20)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공고 및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접수, 신원기록사항 조회,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 투․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선거록 작성, 당선자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세부운영방법 또는 업무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객관성 있는 선거관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각 구성원간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로 전체 회의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투표권을 갖는 학부모는 세대별 1명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⑨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⑪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⑦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지역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③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유치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우리유치원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기타 유치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우리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임 등) ①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 졸업 ·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운영위원회 조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로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제 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⑤ 유치원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⑥ 종일제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통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10조(회의소집)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임시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종다수취결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②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③의사일정

  ④출석위원의 성명
  ⑤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⑥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⑦안건 심의 결정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기본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1일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경과 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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