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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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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남성유 등록일 21.05.13 조회수 44
첨부파일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 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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