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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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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11월 13일 부터 실시)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0.22 조회수 2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과 지역을 정합니다.

*행정명령 대상 장소는 추후에 공문이 오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실외)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 호흡이 불편한 경우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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