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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조회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20.03.04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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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2020. 2. 25.자로 ·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의 개정으로 학부모위원 간접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어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서 제출기간 : 2020. 3. 4.~ 2020 .3. 9. 까지(남평초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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