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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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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자 한미희 등록일 20.09.18 조회수 576
첨부파일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안내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교육청에서 일괄 입금 예정)

3. 지급시기 : 추석전 

4. 지급계좌 : 남평초 스쿨뱅킹 계

 5. 지원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아동의 담임 선생님께 921일 월요일 2시까지 전화로 변경신청해 주시고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계좌변경신청서는 붙임화일을 다운받으세요.-인편,스캔본 제출 가능)

 6. 기존 스쿨뱅킹 계좌 입금에 동의하시는 분은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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